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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몰카 촬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이데일리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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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실형 선고…法 "피해자 인격 등 삶의 전반 훼손"
촬영물 유포 혐의는 없어…"피해자가 엄벌 바라" 판결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동료 여직원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후 법정 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침대 옆 협탁에 세워둔 휴대전화로 몰래 찍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식한 B씨가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 및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다만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 명예, 삶의 전반을 훼손하는 커다란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전적으로 없다는 점을 법원에 계속 피력했다”며 “촬영물이 다른 곳이나 인터넷 등으로 유포되진 않았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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