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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로 당근 결제하면 이용 수수료 면제…최대 3만원 적립

뉴스1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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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에 한해 이용 수수료 3.3% 면제



(하나카드 제공)

(하나카드 제공)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하나카드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당근페이 안심결제 서비스에서 '당근머니 하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수수료 를 전액 면제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나카드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월 1회에 한해 당근머니 하나 체크카드로 결제 시 이용 수수료 3.3% 전액을 면제한다. 당근머니 하나 체크카드 발급 후 안심결제를 진행할 경우에는 전월 실적에 따라 결제 금액의 5%를 최대 3만원까지 당근머니로 적립해주는 추가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단 환금성이 높은 상품권, 외화, 금 등 일부 품목은 카드 결제가 제한된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14일부터 카드 기반 중고거래가 가능해진 당근페이 안심결제 서비스의 전국 확대 시행에 맞춰 기획됐다.

당근페이 안심결제는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 구매 확정을 해야만 판매자에게 대금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중고거래 사기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결제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당근머니로만 결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카드결제 도입으로 1회 최대 195만 원, 월 250만 원까지 결제가 가능해졌다. 하나카드는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도 지원한다.

당근페이는 지난 3월부터 '안심보상'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구매자가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가품 등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비대면 중고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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