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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생회복지원금' 최대 43만 원...2차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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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차 지급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일에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에 발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부산의 경우 △일반 시민은 18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을 1차로 지급받게 된다.

이어 2차 지급(9월 22일~10월 31일)에서는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18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등)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 카드는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랑상품권은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신청 첫 주인 이달 21~25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일 경우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가능하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할 수 없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부산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1월 30일까지 쿠폰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시는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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