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Q: 온라인 방송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효능을 설명하는 것이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되나요?
A: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 따라 인터넷(동영상 플랫폼 등)매체를 통하여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경우 의료기기 광고에 해당하며,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자율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제6조 제2항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허가(인증·신고)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166>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