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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

뉴스1 나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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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고시 공포

제도 연착륙 위해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유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형 빌딩 수준(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선임 절차 및 점검 방법을 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되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점검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5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2026년 7월 19일 1만~3만㎡, 2027년 7월 19일 5000~1만㎡ 건축물)될 예정이다.

또한 건축물 규모에 비례하여 높은 기술자 등급이 요구되도록 규정(6만㎡ 이상 특급, 3만~6만㎡ 고급 이상, 1.5만~3만㎡ 중급 이상, 5000~1.5만㎡ 초급 이상)해 관리주체는 이에 맞게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1명의 설비관리자는 건축물에 5개까지 중복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정보통신설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관리 주기를 반기별 1회, 성능점검 주기를 연 1회로 규정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관리주체는 설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설비관리자의 선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를 포함)에 선임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하지 않거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인 2026년 1월 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하는 관리주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정보통신설비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시대의 토대가 되는 튼튼하고 안전한 ICT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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