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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서울구치소로부터 尹 거동상 문제없다는 답변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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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거동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수용관리 측면에서 구치소가 보는 나름의 의견이라는 점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로, 현재 건강 상태로는 형사 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 객관적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지만, 주관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서 충분히 변호인단에서 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로부터 수집된 내용을 재판부에 추가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특검은) 전날 오후 3시 구속적부심과 관련해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적부심사이기 때문에 구속이 타당하고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취소를 가정해 말하긴 힘들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상황이고 특검 조사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것도 여러 변호인을 통해서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00여장의 파워포인트(PPT)도 준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 소송 규칙에 따라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경우 그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 수사에는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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