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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 명령 따르지 않은 장병 포상"

뉴스1 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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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정리 중"…병 조기진급·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 혜택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붙잡아 막아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붙잡아 막아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 포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감사관실 중심으로 이번 주 중반부터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리에) 1~2주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실시될 것"이라며 "다음 주 혹은 이달 말 등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상의 형태는 △병 조기진급 △정부 차원 포상 △국방부 혹은 군 차원 포상 △간부 장기 선발 가산점 △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이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의 결심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안규백 장관 후보자와의 교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과 이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고 보이는 등의 노력이 밝혀지면 (포상할 것)"이라며 "필벌에 대한 내용은 특검에서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8월 초로 예정됐던) 중령과 대령 진급 심사가 이번 조사를 위해 2~3주 미뤄질 것"이라며 "비상계엄 관련 부대 중 (포상자가) 있을 것이고, 병사의 미담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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