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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무죄 확정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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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상' 최윤길 전 시의장도 무죄
1심 유죄·2심 무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황진환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황진환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등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누락,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최 전 의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 6월과 4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최 전 의장의 행위 역시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며 "원심은 최 전 의장이 대장동 주민들이 회의장 문을 막아 당시 (공사 설립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을 제지할 거라고 예상했던 점을 유력한 범죄 정황으로 봤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쯤 대장동 개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최 전 의장에게 청탁하고,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그 대가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고 성과급 40억 원을 순차 지급받기로 약속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장은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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