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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나눠갖자" 사상 첫 '대리 입영' 항소심서 형량 늘어

노컷뉴스 강원CBS 구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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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파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정신적 영향 인정하나 국가 행정 절차 신뢰 훼손 범죄 무거워"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심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대리 입영한 것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병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고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군 복무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중 일부를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공탁한 사실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B(22)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모의한 뒤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B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B씨의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를 제출하는 등 대리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실제로 3개월 간 군 생활까지 했으나 B씨가 범죄 사실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일단락 됐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제가 지은 죄로 인해 국가와 병무청 관계자들께 너무 죄송하다"며 "수용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반성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와 함께 범행한 B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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