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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 신체 불법 촬영 혐의…부국제 직원 법정 구속

중앙일보 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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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A씨는 2023년 4~7월 같은 직장에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등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 명예, 삶의 전반을 훼손하는 커다란 피해를 줬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전적으로 없다는 점을 법원에 계속 피력했다”고 전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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