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법원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은 오전 10시15분부터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적부심 예정 시각보다 1시간15분 이른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법원 구치감에 들어가 취재진에 모습이 노출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시각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재구속된 뒤 건강이 나빠졌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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