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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종’ 재창업해도 ‘창업기업’ 인정…폐업 직후도 가능

이데일리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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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 인정 제도 시행
창업기업 인정 요건 완화…지원 기회 확대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기업을 폐업한 직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해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 지난 6월12일부터 시행됐다. 신기술을 보유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등 우수한 재기역량을 갖춘 동종업종 재창업자의 경우 폐업기간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창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을 폐업한 뒤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기존 기업 폐업 후 3년(부도·파산한 경우 2년)이 지나 재창업한 기업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됐다. 이로 인해 폐업 후 3년 이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은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진공의 ‘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인정 제도’도 달라진다.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창업인정트랙)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과하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 확인증’이 발급된다. 창업확인기관에서 창업기업 여부 확인 시 동종업종 재창업자의 폐업기간은 판단 기준에서 제외된다.

김일호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폐업 후 3년 이내 다시 도전하는 동종업종 재창업자들이 창업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재창업자들이 창업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아 성공적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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