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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지?”…소상공인 울리는 ‘깜깜이 청구’ 손본다

파이낸셜뉴스 김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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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부과하는 ‘깜깜이 청구’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비의 산정 기준이나 공개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 항목을 악용하거나, 기준 없는 과다 청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8.1%가 임대료 외에 '과도하거나 불분명한 관리비'를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서도 대형 빌딩의 관리비는 통계가 존재하지만, 소규모 상가나 집합상가의 경우 관련 정보가 전무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2022년 국정감사에선 월세보다 높은 금액의 관리비가 청구된 사례가 보고됐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 접수된 임대차 민원의 20%가 ‘관리비 불투명·과다 청구’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법의 공백을 악용해 관리비가 임대인의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19조의2’를 신설,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한 경우 임대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공개 범위·방식·기한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관리비 꼼수 인상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불공정 행위”라며 “투명한 관리비 공개는 공정한 상가 임대차 계약의 최소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이 명확한 기준과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갈등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임대차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리비 #법안 #상가 임대인 #깜깜이 청구 #과다 청구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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