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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트코인, 美 가상화폐 3개 법안 통과에…12만 달러 일시 회복

아주경제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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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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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에서 가상화폐 3개 법안이 통과하자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대를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18일 글로벌코인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일(11만8713달러)보다 12.66% 오른 11만981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한때 12만990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다시 11만 달러대로 떨어졌고, 이후 12만 달러 전후에서 등락을 반복 중이다.

비트코인이 등락을 반복하는 건 이날 새벽 미 하원에서 가상화폐 3개 법안이 통과된 동시에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 하원은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지니어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뒀고, 다른 두 법안은 상원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특히 지니어스 법안은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인정하는 첫 법안으로 시장에서 가장 기대해 온 법안이다. 그러나 12만 달러대를 회복하자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단기투자자의 매도세가 강해지며 다시 11만 달러대로 주저앉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8시 국내 원화거래소 빗썸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11만7212달러(약 1억6318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전일(1억6152만원)보다 약 2.70% 오른 수치다. 통상 해외보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프리미엄’은 사라지고, 오히려 1.65%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아주경제=김수지 기자 sujiq@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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