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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 완화

헤럴드경제 박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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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제정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 1. 7.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

강원자치도의 인구감소지역은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이고 인구감소외 지역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다.

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8월부터 인구감소지역은 허가기준이 20%, 인구감소외지역은 10%로 완화된다.

먼저,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 인구감소외 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되고 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입목축적기준은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 180% 이하, 감소외지역은 165%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50% 미만인 산 높이 기준도 인구감소지역 60% 미만, 감소외지역은 55% 미만까지 허용된다.

도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사가 급해 개발이 어려웠던 도내 산지의 활용 가능 면적이 평균 경사도 기준 완화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관광단지, 체육시설,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 민간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도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혜택이 도민과 산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내 18개 시·군에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 자체 조례 제정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제 산림은 보존의 대상만이 아니라 경제자원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자원”이라며, “친환경 오색케이블카 설치, 전국 최초 산림이용진흥지구 조성에 이어 이번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산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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