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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 일당' 재판 시작…"재판 분리 진행"

연합뉴스TV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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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7일) 오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손 선수를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양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 범죄사실은 부정하겠다"며 "공갈 부분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고 7천만원을 받아내려했던 용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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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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