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4.7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다음주 단통법 폐지…'역차별·불법성지'는 숙제

연합뉴스TV 최덕재
원문보기
[앵커]

다음주 화요일(22일), 약 11년 만에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전망인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경쟁적으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요금할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유통점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 등은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김미정/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통신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실 때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하실 수 있게 되어서 통신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 경쟁이 강화되고 금전적 지원이 늘어 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섬세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정상/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이용자 차별을 확대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고가 단말기의 고액 지원을 받는 쪽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그 이하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 층한테 혜택이 전혀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편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곳보다 스마트폰을 싸게 판매하는 이른바 '불법 성지'를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영상취재 장지훈]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전해리]

#단통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덕재(DJY@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이경 유재석
    이이경 유재석
  2. 2대한항공 연승
    대한항공 연승
  3. 3대통령 국세청 방문
    대통령 국세청 방문
  4. 4김하성 애틀랜타 잔류
    김하성 애틀랜타 잔류
  5. 5손흥민 토트넘 동료
    손흥민 토트넘 동료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