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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사귀자" 매달리자…교사는 "잠만 자고 싶다" 파트너 제안

뉴스1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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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대 고등학교 교사가 19세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도 모자라 파트너 제안까지 했다는 사연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3일 고민 상담 콘텐츠를 진행하는 한 유튜브 채널에는 '자기 학생이랑 파트너 한다는 선생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고등학교 3학년, 19세라고 밝힌 A 양은 "나이 차이 크게 나는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게 반복돼 이걸 끊는 법을 알려달라"는 고민을 전하면서 최근엔 교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A 양의 학교에 교사 B 씨(29)가 새로 부임했고, B 씨는 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A 양은 B 씨와 SNS 친구를 맺었고,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에서 자주 보고 인사하면서 친해져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그러다 방학을 맞은 A 양이 "선생님 보고 싶다"고 하자, B 씨는 "그럼 보면 되지,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밥 한 번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밥을 먹으러 간 자리에서 A 양은 술을 마시게 됐다며 "선생님이 자기는 술을 좋아한다면서 칵테일을 말아주겠다고 했다. 도수가 낮은 거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 마시는 거라 한 잔 마시고 취했다. 취했으니까 집에 가라고 해서 집에 갔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날은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키스를 하신 것 같다"고 고백했다.


이후 B 씨는 "이번엔 술을 안 먹이겠다. 저번엔 네가 처음 마신 거라 주량이 그렇게 낮은 줄 몰랐다"며 A 양을 점심에 집으로 불렀다. A 양이 방을 둘러보다 침대가 있는 방으로 가자, B 씨가 "어제 키스해 봤는데 어땠냐?"면서 성관계까지 했다는 게 A 양의 주장이다.

A 양은 "이 두 번째 만남에서는 잤다. 그다음에 한 번 더 만나서 자고, 그 뒤로는 선생님 집에 안 갔다"고 말했다.

A 양이 "잠만 자는 사이가 아니라 정식으로 사귀고 싶다"고 했지만, B 씨는 "사귈 생각은 없고 잠만 자고 싶다"며 파트너 제안을 했다고 한다.


남교사, 제자에 "죽고 싶다" "순수했으면 너랑 잤겠냐" 막말도

A 양은 "B 씨와 아직도 연락하고 있다. 제가 (사귀자고) 매달리고 있다. 제가 사귀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두 번만 하고 끝났다"며 "B 씨도 저를 좋아하는 줄 알고 성관계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다. B 씨가 학생이랑 잔 건 제가 처음이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동시에 A 양은 유튜버에게만 B 씨와 나눈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을 공유했다.

이를 본 유튜버는 "통화를 하루에도 15~20분씩 했다. B 씨 발언을 방송에 담기에는 너무 자극적이고 우울하다. 말하는 게 정상이 아니다"라며 "친구끼리도 이런 얘기 안 한다. 애한테 '죽고 싶다'라거나 '약 먹고 어떻게 할 거다', '손목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길 왜 하는 거냐?"고 분노했다.


또 유튜버는 "이건 성인이 미성년자한테 하면 안 되는 얘기고, 연인끼리도 하면 안 되는 얘기"라며 "그리고 A 양한테 쌍욕을 한다. 유쾌하게 욕하는 수준이 아니다. 'XX 내가 순수했으면 너랑 잤겠냐'고 하네"라고 경악했다.

끝으로 유튜버는 "이거 뉴스감이다. 나한테 올 게 아니고 자료 싸 들고 부모님께 얘기해서 기자한테 가든지 교육청에 가든지 해야 한다. 너무 잘못됐다"며 "A 양과 관계를 맺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제자한테 이런 말을 하냐? 넌 앞으로 그러지 말고, 교사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 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 양은 이미 만 16세를 넘겼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B 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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