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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 기각

동아일보 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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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위반, 파면 사유는 안돼”

직무정지 1년 7개월만에 복귀
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17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돼 직무가 정지된 지 1년 7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17일 오후 헌재는 “손 검사장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이긴 하지만,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재판관 7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3년 12월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탄핵안이 가결되기에 앞서 2022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고, 올 4월 무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전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헌법과 검찰청법상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의원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 검사장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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