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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8년부터 모든 대기업에 기여금 걷겠다”

동아일보 파리=유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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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매출 1억 유로 이상 기업 대상

美빅테크 외 韓대기업도 적용될듯

법인세 내고 있어 중복과세 논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스트라스부르(프랑스)=AP 뉴시스 (뉴시스DB)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스트라스부르(프랑스)=AP 뉴시스 (뉴시스DB)


유럽연합(EU)이 2028년부터 유럽에서 활동 중인 모든 대기업에 일종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내 연간 순매출이 최소 1억 유로(약 1621억 원) 이상인 모든 기업에 매년 고정적으로 기여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여금 부과 및 징수 방안은 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 시간) 발표한 EU의 장기 공동예산안 ‘다년도 지출계획(2028∼2034년) 초안’에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porate Resource for Europe·CORE)이란 이름으로 담겼다. EU는 이 제도를 정식 도입하면 연평균 68억 유로(약 11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여금 부과 규모는 연매출 1억∼2억5000만 유로인 기업은 연간 10만 유로(약 1억6000만 원), 2억5000만∼5억 유로 매출 기업은 25만 유로(약 4억 원), 5억∼7억5000만 유로 매출 기업은 50만 유로(약 8억 원), 7억5000만 유로 매출 이상 기업은 75만 유로(약 12억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EU 내에서 영업·판매 행위를 하는 모든 대기업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는 물론 유럽 내 매출액이 높은 한국 주요 대기업 역시 부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기업들이 이미 EU 당국에 법인세를 내고 있어, 기여금 부과 시 중복과세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 과정에서도 관련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EU 집행위는 CORE 외에도 전자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과세, 담뱃세 도입 등을 통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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