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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태원 참사’ 검경조사단 지시 “필요하다면 강제조사권”

중앙일보 윤성민.장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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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진상 규명 조사단 편성을 약속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과 만난 행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면서 이렇게 약속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들의 답답함이 계속되는 것 아닌가”라며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유족들에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조사단 설치에 대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 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신규 채용과 기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올해 안에 300명의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는 방안이 보고됐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근로감독관은 약 3100명으로 10% 가까이 늘리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감독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부여한 뒤 (감독) 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예산을 더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성민·장서윤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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