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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유급시킨 뒤 2학기 복귀 추진

중앙일보 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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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학들이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기존 1년 단위의 학사과정을 ‘학기제’로 바꾸기로 했다. 수업 거부 학생에게 내려진 유급 처분은 진행하되, 2학기 수업 복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이 ‘전원 복귀’의 전제로 요구했던 사항을 수용한 셈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 복귀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이렇게 뜻을 모았다. 의총협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 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비수도권 소재 대학 총장은 “이미 복귀 시한이 지난 만큼 유급 (하기로 한)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의대 교육의 질을 위해 내년 ‘트리플링’(24·25·26학번 동시 수업)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의대의 교육과정은 통상 1년 단위로, 1학기 유급을 받으면 이듬해 1학기에나 수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기제가 되면 1학기 유급을 받아도 2학기에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계절학기 이수학점 제한 변경 등의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교양·기초 과목 중심의 예과, 본과 1·2학년 학생들은 계절학기와 주말을 이용해 1학기 수업 결손 부분을 보강해 교육과정 축소 없이도 진급이 가능하다. 다만 본과 3·4학년은 임상실습 위주라 교육과정 단축이 어렵다. 특히 졸업까지 시간이 별로 없는 4학년은 통상보다 한 학기 늦은 8월 졸업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의총협은 이들의 졸업에 맞춰 의사 국가고시 일정을 변경하거나 추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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