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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대법서 무죄 확정…동반 기소 13명도 무죄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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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 4년 10개월여 만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회장은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는데요.

진기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부당합병과 시세조종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해 23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단이 나왔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소 4년 10개월만에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 대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합병을 추진한 대가로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회계부정 혐의는 공소사실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백업 서버와 장충기 전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내용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겁니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도 상고하며 무죄 판단을 뒤집으려 했지만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윤정인]

#삼성전자 #이재용 #무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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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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