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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 '파면' 의결…직권남용 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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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파면됐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사유로 징계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사진=뉴스핌DB]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사진=뉴스핌DB]


다만 "김 전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징계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측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끊임없는 조직 쇄신을 통해 국가 전문 경호 기관으로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간부를 대기 발령한 혐의,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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