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압수수색의 결과물 내란 특검팀 관계자들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울 강남구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정효진 기자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고 실행하려 한 혐의가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 지휘부 세 명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17일 이 전 장관 집과 행안부 세종·서울청사, 소방청 청장·차장 집무실,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경비부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지휘부에 하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을 만나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공소장을 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불법계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 대상이었으나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사건을 검찰로부터 가져간 공수처는 지난 1월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 전 장관은 조사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했는데 직권남용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공수처는 결국 2월 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경찰은 이 전 장관 집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 청장과 이 차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4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에서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다는 점은 부인했다. 허 청장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직권남용 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경찰 투입’을 언급한 점을 고려해 서울경찰청도 압수수색했다. 다만 특검은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전 본부장 집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창준·김희진·이보라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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