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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前 선거사무장 선거법 항소심...8월 21일 선고 앞두고 정치운명 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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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판철 기자] (전북=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를 가름할 前 강 선거사무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8월 21일 11시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17일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 선거사무장과 전·현직 보좌관에 대한 항소심 결과는 향후 신영대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17일 前 사무장 강씨에게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직 보좌관에게는 징역 2년, 전직 보좌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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