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을 구한다며 유인한 여성을 펜션에 감금한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간병인을 구한다며 유인한 여성을 펜션에 감금한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납치, 감금,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9~11일 경기 가평군 한 펜션에 30대 여성 B씨를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하반신 마비인 여동생 간병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작성,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를 납치해 범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죽기 전 여자를 마음대로 가지고 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짜 구인 글을 작성하기 전, 범행 장소인 펜션을 2주간 예약하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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