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유리문 개방하려다 전과자 신세’ 서부지법 난동 30대 남성 징역 1년 [세상&]

헤럴드경제 이영기
원문보기
다수 시위자들과 법원 진입
재판부 “용인될 수 없어”
지난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

지난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모(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청사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법원 현관 자동 유리문에 힘을 줘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법원 현관 자동 유리문 손상 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원숙 컨디션 난조
    박원숙 컨디션 난조
  2. 2윤정수 원진서 결혼
    윤정수 원진서 결혼
  3. 3통일교 특검 수사
    통일교 특검 수사
  4. 4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5. 5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