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CI |
동성제약은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서 발행한 만기도래 어음 1억원이 결제 미이행으로 부도 처리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연장·변제이 불가능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동성제약은 지난 5월 7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약 한 달 반 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5월 이후 현재까지 10회가 넘게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성제약은 이번 부도 발생에 대해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동성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회생절차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는데, 동성제약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 점을 잘못 또는 거짓으로 공시했다고 한국거래소는 판단하고 벌점 8.5점을 부과했다.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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