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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직원, '넷플릭스 협업' 미공개 정보로 시세 차익…면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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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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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SBS 직원을 조사했다.

최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직무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가격이 오르자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SBS 직원 A씨를 조사했다.

금융위는 SBS 목동 사옥도 압수수색, SBS의 다른 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는지 조사 중이다.

A씨는 SBS가 지난해 말 넷플릭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는 정보를 듣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발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지난해 12월 20일, 넷플릭스와 6년 동안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이틀간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SBS는 사내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금융위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직원 A씨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사실 확인 후 면직 처리했다. 금융위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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