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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 검찰 수사기록, 헌재 주면 안돼” 반발했으나 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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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자신의 수사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재항고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해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위법하다며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검찰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송의 본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지난달 27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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