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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尹 탄핵 때 김용현 신청한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정지 각하

뉴스1 노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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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1·2심 "소송 대상되는 처분 아냐"

처분취소 본안소송 9월 12일 2차 변론 예정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수사기록을 보낸 검찰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장관 측의 재항고에 대해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등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심리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월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재에 자신의 수사기록을 보낸 데 반발해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회신행위는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인 김 전 장관이 회신행위의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회신행위 자체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청구인(국회)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해 검찰 등에서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법 32조 단서 조항을 들어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으로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불법적인 결정을 하고 관련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규칙 39·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았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처분취소 본안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1차 변론기일에 이어 오는 9월 12일 2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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