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대방1교 아래 도림천 물이 불어나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
국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른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가 압류 유예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도 유예를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해준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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