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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 세금 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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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대방1교 아래 도림천 물이 불어나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대방1교 아래 도림천 물이 불어나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국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른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가 압류 유예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도 유예를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해준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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