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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600억' 티베트자치구 1인자, 사형 집행유예 선고

뉴스1 정은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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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잉제 전 당서기



우잉제 시짱 자치구 전 당서기. (중국최고인민법원 SNS 갈무리)

우잉제 시짱 자치구 전 당서기. (중국최고인민법원 SNS 갈무리)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서부 시짱(西藏, 티베트) 자치구 전 당서기가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전일 우잉제 전 시짱자치구 당서기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하고 그의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했다. 또한 그가 뇌물로 축적한 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법원은 그가 2006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당위원회 상무위원, 선전부장, 당위원회 부서기, 서기 등을 역임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관련 기관과 개인의 공사 수주와 기업 경영 등의 사항에 도움을 주고 불법적으로 3억4300만 위안(약 668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우잉제의 뇌물 수수 금액이 크고 범죄 정황이 심각하며 사회적 영향이 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훼손했다"며 "죄로 따지자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잉제가 다른 사람의 불법 혐의로 고발한 것이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는 등의 기여를 했고 그가 체포된 후 자백한 점,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적극적으로 장물을 반환한 점을 참작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우 전 서기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 티베트 당서기를 지낸 고위직 가운데 처음으로 낙마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6월 공식 조사를 받고 면직됐고 같은해 12월 공산당 당적과 공직에서 모두 제명됐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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