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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오는 22일 폐지…지원금 상한선 사라진다

비즈워치 [비즈니스워치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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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명칭이 공통지원금으로 바뀌고, 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도 상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단말기별로 지원금을 공시하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공시지원금의 15%까지로 제한됐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로 공시의무가 사라지면서 공시지원금의 명칭을 공통지원금으로 바꾸고, 추가지원금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이동통신사는 자율적으로 공통지원금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기로 했다.

앞서 이동통신사들은 대리점 등 유통망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의 합은 단말기 출고가를 넘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다만 방통위는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해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이른바 '페이백'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번호이동·신규가입을 비롯한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규제도 사라진다.

공통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할인은 유지된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의 경우 과거에는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조건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기존에는 이용자 고지의무였으나, 이제는 계약서 명시의무로 바뀐 것이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정부에 매월 단말기 출고가와 공통지원금, 판매장려금을 구분해 제출하도록 했다. 판매장려금은 삼성전자, 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에서 판매 독려를 위해 지급한다. 기존에는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가 신설됐다.

방통위는 법 시행 후 시장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동일한 조건에서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불완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도 면밀히 관찰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에서만 지나치게 지원금이 많거나 부당한 정도의 이용자 차별이 일어난다면 모니터링 후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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