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광수단 형기대, 행동대장 등 9명 구속
집단폭력·도박·성매매 알선 등 각종 불법행위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 구성·활동' 적용
서울 서남권에 합숙소를 차려 조직원을 양성하며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사업을 벌여온 1980년대생 중심의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행동대장 A씨 등 9명은 구속했다. 조직원 41명 중 남은 2명은 해외로 도피해 추적하고 있다. 또 이들과 관련된 다른 조직원 6명을 포함해 검거된 조직폭력배는 총 45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진성파 행동대장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복싱이나 유도 등 투기 종목 선수 출신과 타 폭력조직 조직원, 고등학교 싸움꾼(이른바 '짱') 출신 등 20명을 "돈을 많이 주겠다"며 가입시켰다. 진성파는 1983년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들이 모여 처음 조직됐고, 최근에는 '2세대 격'인 1980년대생들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집단폭력·도박·성매매 알선 등 각종 불법행위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 구성·활동' 적용
조직폭력집단 '진성파' 단체 사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제공 |
서울 서남권에 합숙소를 차려 조직원을 양성하며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사업을 벌여온 1980년대생 중심의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행동대장 A씨 등 9명은 구속했다. 조직원 41명 중 남은 2명은 해외로 도피해 추적하고 있다. 또 이들과 관련된 다른 조직원 6명을 포함해 검거된 조직폭력배는 총 45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진성파 행동대장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복싱이나 유도 등 투기 종목 선수 출신과 타 폭력조직 조직원, 고등학교 싸움꾼(이른바 '짱') 출신 등 20명을 "돈을 많이 주겠다"며 가입시켰다. 진성파는 1983년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들이 모여 처음 조직됐고, 최근에는 '2세대 격'인 1980년대생들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조직원들은 서울 금천구 일대에 마련된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조직의 위계를 익혔다. 합숙소장으로 지명된 중간 간부는 신참 조직원을 상대로 △조직 선배에 대한 복종 △조직에 대한 충성과 결속 △수사 회피를 위한 요령 등 20여 개 행동강령을 숙지시켰다. 조직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하부 조직원을 때리도록 시키기도 했다.
고참 조직원들은 2023년 8월부터 후배 조직원들을 집단폭력 현장에 본격 투입했다. 도박사이트와 투자 사기, 성매매 알선, 불법 유심 유통, 차명 통장(대포 통장) 유통, 자금 세탁 등 불법 사업에 동원하며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간부 1명과 조직원 너댓 명이 각 불법 사업을 하나씩 꿰차는 '프로젝트 팀' 방식으로 운영했다.
서울 서남권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집단 '진성파' 조직원이 2023년 11월 합숙소 인근에서 흉기 사용을 연습하며 생수통을 찌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제공 |
이들은 합숙소에 구비된 흉기와 쇠파이프, 야구 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비상 타격대'를 운용하기도 했다. 실제 비상 타격대가 갈등 관계에 있던 타 지역 폭력조직원 10여 명과 대치하는 광경과 흉기를 잘 쓰기 위해 합숙소 근처 공터에 쌓여 있던 대형 생수통 더미를 찌르며 연습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조직원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르면 경찰에 쫓기는 특정 조직원에게 은신처나 도피 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불법 사업 진행 과정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의 대화 자동삭제 기능을 활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조직원 관리 차원에서 조직원 수감 시 넣어줄 영치금과 합의금 등으로 지출할 자금도 1억1,000만 원가량 마련했다.
경찰은 2023년 하반기 한 갤러리 대표가 특수강도를 당한 사건의 피의자 도피를 돕는 세력을 추적하던 과정에서 진성파 합숙소를 발견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진성파는 조직원의 개별 범행만 처벌받아 왔으나 이번에는 경찰이 행동 강령과 통솔 체계 등으로 폭력집단 '단체성'을 확인해 폭력행위처벌법 4조(단체 등의 구성· 활동)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법 조항으로 유죄를 받으면 경찰 관리대상 폭력조직으로 등재가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진성파의 도박사이트 운영 등 지하 경제 사업형 범행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