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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 세금 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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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충남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일대에 산사태로 인한 토사가 밀려내려와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17일 충남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일대에 산사태로 인한 토사가 밀려내려와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국세청이 이번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17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징수법 등엔 재해를 입은 경우 납세자의 세금 납부기한 등을 연장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특히 이달 25일까지로 예정된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마감 기한이 연장된다. 부가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수출기업도 추가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엔,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재해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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