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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이 선거범죄 저질렀다" 시위 벌인 현직 법원 공무원 '구속'

프레시안 김육봉 기자(=나주)(bong29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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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육봉 기자(=나주)(bong2911@naver.com)]
지자체장이 선거범죄에 연루됐다며 반복적인 시위를 벌인 현직 법원 공무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김호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지법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전남 한 기초지자체 청사 앞에서 단체장이 선거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이를 지속적으로 공표한 점 등을 들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결국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광주지법은 기소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주 현직 법원 공무원 구속' 관련 알림]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17일 자 <"자치단체장이 선거범죄 저질렀다" 시위 벌인 현직 법원 공무원 '구속'> 제목의 보도에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지법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7월 16일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도 이후 확인 결과 지난 7월 16일 광주지법이 A씨에 대해 발부한 구속영장 사유는 '명예훼손' 혐의로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육봉 기자(=나주)(bong29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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