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울산시의원은 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판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
울산시장이 울산공업축제 참가자들에게 상품권 등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가 울산시의회에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부행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손근호(북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은 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공업축제 홍보 등을 위해 기념품, 상품권, 경품 등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이런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공직선거법이 불법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선심성 행정을 제도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공진혁·이장걸·김기환·김종섭·김종훈·김수종·권순용)이 발의한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날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시의원 22명의 정당 구성은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개정조례안에는 시장이 울산공업축제 행사 관람객이나 참가자에게 응원물품, 체험결과물, 기념품, 상품권, 경품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3 울산공업축제’ 거리 행진에 나선 현대자동차의 ‘포니’. 연합뉴스 |
울산공업축제는 산업도시 울산의 자긍심을 높인다며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이 2023년부터 시작한 행사다. 축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로 1967년부터 1987년까지 20년 동안 열리다 공해 도시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지난해 축제 당시 지급했던 응원물품을 회수한 사례가 있다”며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가 대상이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를 근거로 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 행위’로 정한다. 관련 조례를 만들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울산시는 “다른 광역지자체는 직접 축제를 주최·주관하지 않고, 민간행사보조금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현재 26개 기초지자체에서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가 근거로 든 26개 기초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제공 품목은 순환버스와 같은 교통편이나 체험행사가 대부분이다. ‘부산 금정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는 직접 참여와 이벤트, 설문조사 등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상품권 등을 지급하되 종류와 액수도 미리 지자체 공식누리집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특정 축제를 명시한 조례는 26개 가운데 ‘보성차밭 빛축제장 운영 조례’뿐이고, 이 조례에는 ‘유료 입장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손근호 시의원은 “김두겸 울산시장은 같은당 소속 시의원들을 앞장세워 조례를 만들고 그 뒤에 숨어 정치적 중립성과 예산의 공공성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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