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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여름철 불법 영업·음주가무 행위 집중 단속

뉴시스 이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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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 양양군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양양군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불법 영업과 ·음주가무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식품접객업소의 무허가 영업행위와 업태 위반을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여름철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식품접객업소가 신고된 업태에 맞는 영업 사항,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에서 불법 음주가무 행위, 타 업종 영업행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 지역의 일부 일반음식점에서 허가받지 않은 음주가무를 제공하거나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되며, 필요할 경우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점검 시에는 출입·검사·수거 등을 위해 안내문을 제시한 뒤 진행된다.


또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과 불법 음주가무 행위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 적발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이라며 “영업주들께서는 반드시 허가받은 업태에 따라 책임감 있게 영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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