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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 기각…헌재 "파면 사유 안 돼"

아주경제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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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위반 인정했지만 "헌법 질서 중대 침해는 아냐"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지난 5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지난 5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1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고발장 관련 자료와 실명 판결문 등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해당 문건이 실제로 선거에 활용됐는지, 손 검사장이 이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거나 관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고려됐다.

헌재는 "손 검사장의 행위가 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파면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다른 탄핵 사유였던 '총선 관련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수사정보정책관의 통상적 업무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선거에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 검색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관들이 실명 판결문을 조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 검사장이 이를 직접 지시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총선 직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 전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2023년 9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이듬해 3월 첫 심리가 열렸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느라 절차는 1년 넘게 중단됐다.

형사재판에선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헌재는 탄핵 판단에 앞서 형사재판 결과와 증거의 신빙성, 파면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손 검사장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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