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도 없고 절차도 하자"
정연주 "방심위 정상화 계기 되길"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촉하는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촉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해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심위 감사 결과를 근거로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을 해촉한다고 통보했다. 2023년 7월 방통위는 방심위 감사 결과 방심위에 총 5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과 직원들의 근태 불량,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방송심의 관련 민원처리 지연, 라디오 패널 불균형 문제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정민영 위원이 MBC 소송대리를 하는데 MBC 안건 심의 시 제척이나 회피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정연주 "방심위 정상화 계기 되길"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7월 1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촉하는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촉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해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심위 감사 결과를 근거로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을 해촉한다고 통보했다. 2023년 7월 방통위는 방심위 감사 결과 방심위에 총 5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과 직원들의 근태 불량,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방송심의 관련 민원처리 지연, 라디오 패널 불균형 문제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정민영 위원이 MBC 소송대리를 하는데 MBC 안건 심의 시 제척이나 회피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촉 통보 과정과 해촉 사유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특히 신분 자격 박탈에 대해선 당사자에게 변명을 듣는 청문 과정이 필요한데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모두 누락했다는 것이다. 해촉처분서에도 구체적인 해촉 사유가 없어 이유 제시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 감사 결과도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적했다. 오전 9시 출근 18시 퇴근은 사무처 직원에게 해당되는 조항이지 상임위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업무추진비로 반주를 하거나 집행단가를 맞추려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있었지만 해촉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원처리 지연과 패널 선정 문제를 심의하지 않은 것도 직무상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정민영 위원의 회피 제척 문제는 해촉 이후인 2023년 9월에 알려진 것으로 "다른 해촉 사유를 적법하게 보이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 급조해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전 위원장은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판결이 방심위 정상화의 계기가 되고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