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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연합뉴스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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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때 후보 지지 당부 메시지 발송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박수영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실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이 지난해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금정구청장 보선 당시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 의원은 시당 사무처장과 함께 시당 번호로 5만명에게 시당 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산지검은 이런 메시지 발송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박 의원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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