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수백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우잉제 전 티베트자치구 당서기에게 중국 법원이 16일 사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베이징 제3중급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모습. <사진출처: 중국중앙 TV> 2025.07.17 |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수백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우잉제 전 티베트자치구 당서기에게 중국 법원이 사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열린 1심 공판에서 우 전 서기에 대해 사형 및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시에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
중국의 사형유예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으나, 감형 후에는 가석방이나 추가 감형이 불가능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우 전 서기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티베트 내 여러 고위직을 이용해 공사 수주 등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총 3억4300만위안(약 664억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규모가 크고, 사회적 영향과 국가·인민 이익에 중대한 해악을 끼쳤다”며 “사형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상당수 뇌물 및 불법 수익이 회수된 점을 고려해 즉각적인 집행은 유예했다”고 덧붙였다.
우 전 서기는 산둥성 출신으로 1958년 티베트로 이주한 뒤 줄곧 티베트에서 활동하며 당 고위직을 역임했다. 2003년 티베트자치구 부주석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당서기로 재직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민족통합 정책을 적극 이행한 인물로 평가돼 왔지만, 인권 단체들은 재임 기간 티베트 내 고유 문화 및 언어 억제 조치가 강화됐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기숙학교 운영 등을 통해 전통 정체성 약화 시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2년 12월, 미국 재무부는 우 전 서기를 종교 자유 침해 및 인권 탄압 혐의로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그가 “심각한 규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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