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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 해준다며 미성년 성폭행…검찰, 20대 무속인에 징역 7년 구형

아시아경제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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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A씨 "평소 기억 자주 잃어"
"주변 사람 죽이겠다" 협박도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A씨는 퇴마의식 후 의식이 돌아올 때 쯤 범행을 알게 됐다고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범행 이후 자신의 말을 거역하면 친구와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17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지난 2월 1일 모텔로 유인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와 친구들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 날 피해자를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후 재차 성폭행했으며, 범행 이틀 후인 2월 3일께 피해자에게 연락해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겁을 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협박 정도도 경미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신병을 앓고 살아오며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 잃는 경우가 잦았다. 당시도 퇴마의식 후 의식이 돌아올 때쯤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받겠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28일 오전 10시께 이뤄질 예정이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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