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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대법서 무죄 확정…'사법리스크' 해소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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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혐의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오늘(17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부정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4년 10개월여 만에 무죄가 확정된 겁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총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합병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회장은 10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었습니다.

선고 직후 이 회장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으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로 현명하게 판단해 준 법원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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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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