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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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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과 삼성전자에 각각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무죄가 확정된 겁니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미래전략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부당 합병'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였는데요.


1심에 이어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합병이 두 회사 TF의 실질적 검토 결과로 이뤄졌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합병이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단 겁니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이 문서를 조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기는 했지만 회계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행위였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이 같은 판단에 모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준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상고심 판결을 통해 경영권 승계 정당성 논란을 비롯한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된 건데요.

반면 검찰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했지만 혐의 입증은 물론 증거능력 유지에도 실패하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기자: 김자영
영상편집: 임종문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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