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술에 취해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연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42)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원심과 달리 사정변경이 없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김 사장은 지난해 6월1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김 사장을 집 현관까지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김 사장은 한 경찰관의 팔뚝을 수차례 내리치거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하면서는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본인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1심은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이 고려됐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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