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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격호 장녀 신영자, 730억 규모 롯데지주·쇼핑 주식 전량 처분… “상속세 마련”

조선비즈 정재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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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보유 중이던 730억원 규모의 롯데지주, 롯데쇼핑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뉴스1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뉴스1



롯데지주는 신 의장이 지난 10일과 14일, 16일 사흘에 걸쳐 시간외거래를 통해 보유한 롯데지주 주식 211만2000주를 처분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약 670억원어치다. 앞서 신 의장은 지난 10일 58억원어치 규모의 롯데쇼핑 주식 7만7654주도 처분한 바 있다.

이번 주식 처분 이후 최대 주주인 신동빈 롯데 회장과 특별 관계인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은 45.44%에서 43.43%로 2.01%P(포인트) 낮아졌다. 롯데쇼핑 보유 지분도 60.39%에서 60.12%로 0.27%P 줄었다.

앞서 신 의장은 지난해 5월과 6월에도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보유 지분도 상당 부분 매각했다. 이번 매각으로 신 의장은 롯데지주·롯데쇼핑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게 됐으나, 현재까지 롯데웰푸드와 롯데칠성음료 등의 일부 지분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장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보유 주식은 롯데웰푸드 주식 14만939주(1.49%), 롯데칠성 주식 24만7073주(2.66%) 등이다.

롯데재단 측은 신 의장의 보유 지분 매각과 관련해 “상속세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신 의장은 지난 2020년 1월 신격호 명예회장 사망 후 롯데 계열 지분을 상속받았고, 상속세를 연부연납 방식으로 5년간 분할 납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장은 본래 롯데장학재단과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다 2018년 재판받으면서 사임했다. 현재 롯데장학·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은 그의 딸 장혜선씨가 맡고 있다.

정재훤 기자(h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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