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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보석 허가…불구속 재판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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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7년 선고 후 법정구속
양재식 전 특검보도 보석 허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7일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공동 피고인 양재식 전 특검보의 보석 청구도 함께 인용됐다. 박 전 특검 측은 항소심이 시작된 지난 4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월 1심 재판 도중 한 차례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었으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에게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3억원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우리은행 대출을 위한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5억원을 수령한 혐의와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양재식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의 공모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이 선고되면서 함께 법정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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